평화의집 노인복지센터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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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 41조 6항에 의거 평화의집 노인복지센터 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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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hwp (2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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