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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절 결산 제19조 2항에 의거 2017년 결산서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2017년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시설, 재가).
2.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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