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53차) 신청안내(~8/5) > 복지소식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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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53차) 신청안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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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10회   작성일Date 22-08-02 16:57

    본문

    1. 사업 소개 및 목적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완화하여 희망을 갖고 더 좋을 내일, 더 안전 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 지원 항목 및 지원 내용 :
    - 주거비 :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금, 주거비, 이사비 등
    - 생활비 : 긴급 생활비
    -교육양육비 교육비(자녀), 양육비, 재기교육비
    -의료비: 수술비치료비심리치료비검사비보장구, 간병비
    -재해재난 구호비
    *목별 및 세목별 최대 지원 금액 상이
    * 1인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재해재난구호비의 경우 1,000만원 신청 가능)

     

    3. 조건: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과 재기 목표가 있는 개인 및 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가정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안내:
    개인이 아닌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 유관기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규정에 따라
    사업비 전용 통장(0원 처리) 개설이 가능한 곳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관 검색은 홈페이지 내 신청기관 검색 탭 참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한 위기가정재기지원 사업 홈페이지 참고

     

    5. 사업기간: 2021년 4월 ~ 2024년 4월 (상시신청)

     

    차수

    8월 접수 기간
    53차8월 1일(월) ~ 8월 5일(금)
    54차 8월 8일(월) ~ 8월 12일(금)
    55차8월 15일(월) ~ 8월 19일(금)
    56차8월 22일(월) ~ 8월 26일(금)


    *문의
    홈페이지 : https://www.shinhan-hope.com/web/main.jsp (검색창에 신한  희망사회프로젝트 입력)
    담당자 : 굿네이버스 사업운영팀 류은선 과장, 박수진 간사

    연락처: 160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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