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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메재단] 2023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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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403회   작성일Date 23-01-09 16:26

    본문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2023 홍보 포스터.jpg 

     

    2023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정에게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접수기간 2022년 12월 26일 (월) ~ 2023년 2월 6일 (월)

     

    ⊙ 지원대상 :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희귀난치질환자 나이 관계없음)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가족심리·상담치료비
    (부모상담, 모녀상담 등의 가족구성원 상담도 신청가능)
    - 지원금액: 1가정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23년 3월 ~ 10월(최대 8개월)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⑤ 가정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X/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서에 치료방법 및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ex: 상담종류 및 회기당 금액, 횟수 등)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2년 12월 26일(월) ~ 2023년 2월 6일(월)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2022년 12월 26일(월) ~ 2023년 2월 6일(월)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bjy0417@purme.org)
    심사2023년 2월 13일(월) ~ 2월 20일(월)제출서류 평가
    (심의위원 심사 9인)
    선정발표2023년 2월 28일(화)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3년 3월 ~ 10월)
    종결보고서 접수종결 후 2주 이내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반준영 간사(02-6395-7018 / bjy041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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