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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_강원]2023년 기획사업 복지기관차량(승합차)지원사업 공고(~2.24)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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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77회   작성일Date 23-02-09 15:14

    본문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기관차량(승합차)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http://proposal.chest.or.kr/)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사업

    복지기관차량(승합차)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2023년도 복지기관차량(승합차)지원사업

    사업목적

    사회복지현장 이동편의 증진 및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자 함

    사업기간

    (차량운행/

    관리기간)

    ○ 2023. 11. 1. ~ 2028. 10. 31.(차량인도 시점부터 5년간)

    차량수급 현황을 감안한 예상 기간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차량 인도 시점부터

       사업 기간 적용

    차량지원 후 5년간 연간보고서 제출, 9년간 모금회에서 차량관리 예정

    사업심사 및 계획 조정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 지원 차종 승합차(스타리아 Tourer 모던 Lpi + 멀티미디어내비플러스)

    ○ 지원 대수 : 30

    ※ 신청기관 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차량을 모금회가 구입하여 현물지원 (도색 및 탁송료 포함)

      (취등록비보험료(의무가입), 운영비인건비는 신청기관 자부담)

    신청자격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및 기관]

    ○ 강원 지역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 기관 ․ 단체 및 시설

    ○ 2022. 1. 25. 이전에 설립(등록또는 허가 완료된 법인 ․ 기관 ․ 단체 및 시설

      ※ 미신고 시설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모금회지자체 및 타기관으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지

       않은 시설/기관/단체

    ○ 차량 실이용 인원규모차량운행의 필요성차량운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보험료 등 운영비 확보가 가능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등

    지원

    제외대상

    ○ 배분규정 제5조의 3항에 해당하는 배분대상

    ○ 2023년에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모금회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신청기간

    ○ 공고일자 : 2023. 1. 25.()

    ○ 신청기간 2023. 1. 25.() ~ 2. 24.()

    ※ 온라인배분신청시스템은 마감일 18:00 자동 종료되며종료된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

    신청방법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proposal.chest.or.kr)

    ※ 온라인 배분신청 방법은 별첨 파일 참조

    진행과정

    사업신청 ⇨ 심사 및 선정 ⇨ 계약체결 ⇨ 차량 구매 ⇨ 전달식 및 차량지원 

    결과보고 ⇨ 매년(5년간연간보고서 제출

    심사방법

    ○ 예비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 등

    ※ 일부 심사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

    ○ 심사결과 홈페이지 및 개별 기관 통지(신청시 등록한 담당자 메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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