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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전국단위 신청사업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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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36회   작성일Date 23-08-10 11:56

    본문

     

    구 분

    내 용

    사 업 명

    2024년 전국단위 신청사업

    사업목적

    ○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전국단위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다양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사업 발굴

    주요

    사업내용

    ○ 복지보건·의료교육, (기후)환경인권 등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및 활동

    ○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고나아가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프로그램(성과형사업

    ※ 현금 및 물품지원운영비 지원 등이 주목적인 사업은 제외함.

    사업기간

     ○ 단기사업 : 2024. 1. 1. ~ 2024. 12. 31.(1년간)

     ○ 장기사업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장기사업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동일기관이 단기사업과 장기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없음.

    수행방식

    ○ 공모를 통한 개별단체 지원

    예산지원

    기준

    ○ 단기사업 기관 당 1년간 2억 원 이하

    ○ 장기사업 기관 당 3년간 5억 원 이하

    ※ 예산작성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하여 예산을 수립함.

      인건비 중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과 보증금임차비는 자부담.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및 운용관리함.

      최종 배분금은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대상 및 자격

    ○ *전국단위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단체·시설

      (*사업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괄하는 사업 / 1개 광역시도 대상

        사업 신청 불가)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 포함)

      광역시도 단위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협회/기관/단체


       ※ 유의사항 아래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함.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다만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사업예산

    ○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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