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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재단] 2023년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2023.08~2024.01 매월 2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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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14회   작성일Date 23-08-17 11: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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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 본 사업은 두나무, JB우리캐피탈, 마녀공장, 안랩, 아띠기금, 승한파운데이션기금, 손정희의열매들기금, 교육영역기금을 통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www.kaswc.or.kr)와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1)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18세 ~ 만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2) 지원연령 : 만18세 ~ 만 28세

    3) 소득기준 : 수급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2023년 현재 외부유사 지원사업 및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지원자

    : 2021, 2022년도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기 지원자

    3.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분지원인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70명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중 선택하여 1인당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최대 5명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에 한해 추가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예정(추후 별도 공지예정)

    ※ 신청 및 지원금액에 따라 총 지원인원 변동 될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지원금액


    생계비– 주부식비·생필품 구입, 의복비, 생계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 등 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
    – 단전, 단수, 전기료 및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 체납분, 기타 필요한 긴급생계비

    생활안정지원금 : 최대 300만원*
    긴급지원금 : 최대 200만원**

    주거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환경개선 전반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병·의원 진료비, 입·통원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등에 지출되는 본인 부담금
    – 필수 의료보장구 구입 등 의료비 지출에 필요한 비용
    교육– 자격증 취득, 수강료,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 관련 비용
    ※ 지원금 필수제외 항목
    – 개인의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미용목적 치과진료 및 성형비용)지원 불가
    – 임대(전월세 계약 등)보증금, 사업운용 자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포함) 등 지원 불가
    ○ 생활안정지원금*
    – 일회성 지원을 통해 당면한 문제 및 위기해소가 가능한 자립준비 청년(70명)
    – 4가지 영역 내에서 선택하여 신청 가능(영역 중복신청 가능)
    ○ 긴급지원금**
    – 의료비, 주거비 항목 중 1인당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2가지 이상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로,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를 통한 당면한 문제해결 및 위기 완화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최대 5명)
    – 생활안정지원금 선정자 중 추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금 대상자 추가 선정(신청방법 별도공지 예정)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 2024년 1월 

    –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 지원금 조기소진 시 마감 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전국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기관 등 자립준비청년 사업 수행 및 사례관리 가능한 시설 및 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아래 전국 사회복지관 리스트 참조)

    [참고] 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전국 사회복지관 명부

    지역 내 사회복지관, 자립전담기관 등
    신청 가능 문의

    필요서류 구비 및 제출청년 상담 및 서류 검토각 기관에서 협회로
    신청 및 서류 제출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신청 기관 신청 기관

     

    3) 제출서류

    구분접수방식제출서류
    필수

    이메일

    ①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기관, 신청인 모두 작성)
    ③ 보호종료 확인서(퇴소 확인서, 입소 사실확인서 등 가능)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기)
    ⑤ 소득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⑥ 신청요약서 1부 (엑셀파일)
    ※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① 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②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⑥2023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_신청요약표

    4) 제출 방식 : 이메일

    – 이메일 : kaswc-fund3@daum.net
    – 파일명 : 2023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 신청_000(기관명)
    ※ 기관당 1명 이상 신청 시 신청자 별로 하나의 PDF 파일로 분류하여 제출 

    5) 소득 서류

    자격증빙서류발급기관
    국민기초생활수급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주민센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우선돌봄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참고_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소득기준(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원)지역가입자(원)혼합(원)
    2인3,457,0001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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