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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메재단] 2025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 ~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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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84회   작성일Date 24-12-24 11:59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질환자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2025년 3월 ~ 10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1월 16일(목) (이메일 접수 wjsalfl9@purme.org)

     

    ■ 지원 대상 :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

     - 희귀난치질환자 나이 관계 없음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

        (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 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1) 지원 항목 : 가족심리 및 상담치료비

      - 가족구성원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됨.(부모, 비장애형제자매 등)

      - 시설센터에서의 상담 및 치료 가능(단, 신청은 복지관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만 가능)

     2) 지원 금액 : 가족당 최대 200만원

     3)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지원 기간 내 지원금 소진 가능할 경우만 신청 요청)

     

    ■ 신청 방법 :

     1)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의료기관(병원),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서비스 모니터링, 종결보고, 서류 취합 등

     2) 신청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제출(*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3)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4)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

     ※ 공통서류(모든 공통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4)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5)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구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서류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함.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 바람.

       - 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 반드시 보호자 서류로 제출

     

    직장근로자

    _최근 3개월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_최근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_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4)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2024)

    (보호자 서류로 제출)

       7) 신청서에 치료방법 및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ex: 상담종류 및 회기당 금액, 횟수 등)

     

    ■ 심사 기준 :

     1) 1차 서류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2)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1월 16일(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 접수

    wjsalfl9@purme.org

    1차 서류 평가

    2025년 1월 17일(금)

    ~

    2025년 1월 23일(목)

    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5년 2월 5일(수)

    ~

    2025년 2월 12일(수)

    _예정

    전문 심사위원 평가

    지원자 선정발표

    2025년 2월 17일(월)

    _예정

    * 변동 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별도 선정 안내 예정)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5년 3월

    ~

    2025년 10월)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 지원금 소진 및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1)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 적용 안 됨, 상담치료비 미수 처리 원칙)

     2)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3)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1)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 되며, 기간 소급 적용 안 됨)

     2) 치료비는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접수(wjsalfl9@purme.org)

     5) 지원 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6) 최근 1년 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지원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8)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전미리 사원 (wjsalfl9@purme.org / 02-6395-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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