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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메재단] 2023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11/3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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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08회   작성일Date 23-11-28 17:04

    본문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의료복지사업 및 재활병원 건립·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05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MBC지금은라디오시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65세 미만의 치과진료가 시급한 장애인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지원대상
       - 65세 미만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등록 장애인에 한함, 미등록 불가능)
    • ■ 지원내용
       - 지원인원 : 86명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
      - 지원내용 : 치과치료비 지원(임플란트 가능/교정 및 전신마취비 지원 불가능)

      단, 서류접수 시 발생 비용, 치료계획서상 표기되지 않은 기타비용(서류 발급비, 본인부담금 등)은 청구 불가
    • ■ 신청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 등
      기관 담당자가 신청 (개인 신청 불가)
      - 신청서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bjy0417@purme.org)
      - 신청기간 : 10월 23일 ~ 11월 30일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장애가족지원사업-알리미-신청공지 에서 다운
    •  
    • ■ 진행 방법 및 일정
    절차(일정)해당기관내용(요청사항)비고
    1. 치과 방문치과신청자 구강 검진 및 서식 작성
    -의사소견서(병원 자체 양식) 작성
    -지원 치료 계획서 작성
    -치료 계획 수립 및 예상비용 산출
    -초기 파노라마 사진 촬영 및 서식 삽입
    * 지원 신청을 위한 검진 및 제증명 발급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지원금 포함 불가)

    서식 2)

    “지원 치료

    계획서”참고

    2023.10.23.~ 11.30.
    2. 지원신청
    신청서 접수
    신청 기관서식 작성 및 제출(치과 서류 취합 후)
    : 신청서 및 기타 첨부 서류 일괄 제출
    (이메일 접수:bjy0417@purme.org)
    *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류 작성 등의 행정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신청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 임박 시, 신청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신청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식 1)

    “지원 신청서”

    참고

     

    서식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참고

    2023.10.23.~ 11.30.
    3. 심사재단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심의위원 심사

     
    2023.12월 중
    4. 선정재단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2023.12월 말
    5. 치료 시작치과치료 진행 
    2024.01.01.(예정)신청 기관사례관리(특이사항 관리)
    6. 치료계획 변경 시치과지원 변경 사유서 작성

    서식 4)

    “지원 변경

    사유서”참고

    신청 기관공문 및 지원 변경 사유서 제출
    7. 치료 완료치과치료 완료 후 치료 결과서 작성
    - 파노라마 사진 첨부(치료 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진료비 내역서

    서식 5)

    “지원 치료 결과서”참고

    8. 종결신청 기관

    종결보고서 및 만족도조사,

    공문을 포함하여 온라인 접수
    -관련 서류 및 영수증 일체
    -치과 치료 완료 서류 일체
    -최종 서류는 종결 후 이메일 제출

    서식 6)

    “지원 종결

    보고서”참고

     

    서식 7)

    “만족도

    조사지”참고

    2024.06.30.(예정)

    치료기간 연장 불가

    9. 서류 확인 및 입금재단최종 서류 확인 후 치료비 입금
    (푸르메재단 –> 각 치과)
     

    ※ 각 치과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신청기관에서 취합 후 사업 단계별 제출

    • 치료기관 : 전국 치과에서 치료 가능(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역 개인치과 포함)
      단, 지원금의 경우 치료 종결 후 지급 된다는 점에 동의(치료 기간 내 미납처리)하여야 하며 신청 및 치료, 종결 간 서류 작성에도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이메일(PDF 스캔 파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첨부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치료계획 변경 시 공문 및 변경 사유서 제출, 본 재단 승인 후 변경 치료 실시
      ⋅ 종결보고서 제출은 별도 제출 기한 안내 예정
      ⋅ 치료비 지급은 신청기관이 아닌 치료기관(병원)으로 지급(종결보고서 결재 완료 후)
      - 선정 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기관 제출 서류]
    •  * 공문 제출 필요 없음(신청서 하단의 기관 직인으로 갈음합니다)
      ⋅ 지원 신청서(서식1) * 서명 및 직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 서명 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 

    (아래 1)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 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가구 전체에 대한 증명서만 인정.

    [치과 제출 서류]

      ⋅ 치과 발급 서류 : 의사소견서(예상 치료범위, 치료 기간 기재 필수), 지원치료계획서 계획서(서식2), 파노라마 사진

     

    ■ 대상자 선정 후 제출 서류

    - 치료 변경

     ⋅ 치료 변경 사유서 제출(공문 포함 / 본 재단 승인 후 변경 치료 실시)
    - 치료 종결
    ⋅ 종결보고서(서식6)
    ⋅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7)
    ⋅ 치과 발급 서류 : 치료 결과서(서식5), 진료비 영수증, 치과 사업자등록증, 병원 명의 통장사본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필수 및 해당 선택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기관 및 치과 직인 및 추천자, 보호자 또는 본인 서명 날인
    - 날인 완료 서류를 한 묶음으로 PDF 스캔 후 제출(JPG 각각 스캔본, 또는 한글파일 제출 X)

    - 담당자 E-MAIL로 발송
     (메일 발송 시 "[2023 치과치료비 신청] OO기관 (성함OOO) 지원 신청서")

    ■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반준영 간사

    - 전화 : 02-6395-7018 

    - 이메일 : bjy0417@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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