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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메재단&하나금융나눔재단] 2024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24/01/3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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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47회   작성일Date 23-12-29 13:30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 기간 : 2024년 3월 ~ 10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31일(수)  / 이메일 접수(shj0923@purme.org)

    ■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의 장애어린이 (2006년 1월 1일 생~)
    (만 5세 이하의 경우 장애 미등록 어린이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 재활치료 항목 -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치료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 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 단, 도수치료 신청 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병원 의료사회복지사복지관 사회복지사, 외부공모 사업 담당자 등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병원)등 (보호자 개인신청 불가)

    * 사례관리 :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애가족 소통, 특이사항 전달, 서비스 모니터링, 종결보고, 서류 취합 등
    - 신청서+의사소견서+제출서류 통합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아래 첨부자료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모든 공통서류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1) 신청서(재단 양식 사용)
    2)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있으며 서명 필수)
    3) 현재 장애아동의 건강상태 및 치료지원 요청 항목(재활치료)이 언급된 서류

    (의사 소견서 or 진단서: 지원을 요청하는 치료 항목과 현재 장애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필수)

    4)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_반드시 보호자 서류 제출해야 함.

    직장근로자 _최근 3개월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_최근 3개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_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2023)
    (보호자서류로 제출)

    * 추가 선택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제출

    (복지카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선택 제출)

     

    ■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진행 일정 

    내용일정비고
    사업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2023년 12월 26일(화) ~

    2024년 1월 31일(수)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1차 서류평가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2월 7일(수)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4년 2월 8일(목) ~ 2024년 2월 21일(수)

    _예정

    전문 심사위원 평가
    지원자 선정발표

    2024년 2월 26일(월)_예정

    * 변동 될 수 있음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 발송

    (별도 선정 안내 예정)

    치료 진행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3월 ~ 2024년 10월)
    치료 변경 발생 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의사소견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종결: 지원금 소진 및 사업 종료 후 2주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치료비 미수처리 원칙)
    -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종결보고서 접수 이후 특이사항이 없을 시 일괄 지급됩니다.

    (치료기관 및 신청기관 지급 원칙, 개인 및 보호자 지급 안되며, 기간 소급적용 안됨)

    - 치료비는 미수금 처리가 원칙입니다(지원금은 선지급이 아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1파일로 이메일 신청(shj0923@purme.org)

    -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최근 1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속 신청 제외)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신혜정 대리 (shj0923@purme.org) / 02-6395-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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