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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열매 - 중앙] 2023년 기획 ’웰다잉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공모 안내 (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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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04회   작성일Date 23-10-27 09:48

    본문

    2023년 신규 기획사업 '웰다잉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공모 안내

                              [공고일자 : 2023. 10. 23(월)]

     

    ☞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개요

    사업명

    웰다잉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사업목적

    ○ 100세 시대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및 문화 형성

    ○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주요

    사업내용

    ○ 웰다잉 관련 체계적인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

    - 대상별, 지역별 등 차별화된 웰다잉 관련 커리큘럼 개발ㆍ보급

    - 임종 중심의 죽음 준비에서, 현재 노년의 삶을 가치 있게 디자인하는 과정 개발

    -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콘텐츠 질적ㆍ양적 확산

    [예시]

    ① 법적 관련 준비 : 유언장 작성, 유산기부, 상속법, 장기 기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적쟁점과 이슈에 관한 전문영역별 내용

    ② 관계 관련 준비 : 삶과 함께 한 사람과 사물, 장소 등 관계정리에 대한 사회, 심리적 준비에 대한 전문영역별 내용(자녀, 지인, 반려동물, 장소, 물건 등 )

    ③ 장례 관련 준비 : 사전장례상담, 생전 장례식, 엔딩 노트, 장례식조문객에게 보내는 영상촬영(노래, 인사말, 시낭송, 당부 말씀 등)

    ④ 시한부 삶 관련 : 버킷리스트 작성과 활동, 호스피스 완화의료 등

    ○ 웰다잉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풀 구축

    - 개발한 웰다잉 커리큘럼 관련 전문 강사 양성

    - 지역별, 분야별, 대상별 특성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강사풀(Pool) 구축

    ○ 웰다잉 관련 정보 교류 시스템 구축 및 대국민 인식개선

    - 웰다잉 관련 각종 정보(연구결과, 교육자료 등)창구 마련 및 각종 정보제공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

    - 웰다잉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 콘텐츠 개발 등

    신청자격

    ○ 전국 단위 사업 수행(중간 지원 역할 포함)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 전국 단위 : 3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함

    ※ 아래에 해당하는 곳은 신청 제외

      - 신청마감일 기준, 본 회 제재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 대상 기관

      - 본 회 「배분규정」 제5조의3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7.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사업예산

    ○ 3년간 총 15억 원

      - 연간 5억 원 이내

      - 심사과정 및 사업조정을 통해 최종 배분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가능 항목 :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0% 이상 책정

      - 기관·단체의 자산성 물품 구입 지양

    ※ 기타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함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 참고)

    사업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매 연차별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 시작 시점 등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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