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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메재단] 2024 효성 비장애형제·자매 교육심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 ~ 06/2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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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28회   작성일Date 24-06-04 10:20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 및 심리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 : 2024년 7월 ~ 2025년 2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7일(월) ~ 6월 20일(목)

     

    ⊙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만18세이하)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이하의 비장애형제·자매 (2006 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심리치료비, 학업을 위한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15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 신청서에 교육비, 심리치료비 체크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아동 본인이 작성) / ※ 교육비 신청시에만 작성 (심리치료비 신청시에는 작성X)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023년 서류제출/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아동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서류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선택 서류
    - 교육비 신청 시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22년 3월 이후)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심의위원심사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4년 5월 27일(월) ~ 2024년 6월 20일(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4년 5월 27일(월) ~ 2024년 6월 20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1차 서류평가

    2024년 6월 21일(금) ~ 2024년 6월 26일(수)

    제출서류 평가

    2차 심의위원 평가

    2024년 6월 말 예정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7월 ~ 2025년 2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지출증빙서류(영수증 등),

    출석증빙서류,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종결 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안선영 과장(02 6395 7121 /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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