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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복지재단]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2차) ( ~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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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78회   작성일Date 24-06-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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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이란?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가자에게는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이 제공됩니다.

      누가 참여 할 수 있나요? 

      • 만19~39세 청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3,120,000110,64848,566
          2인5,156,000183,909131,902
          3인6,601,000235,283190,636
          4인8,022,000289,638254,448
          • ※ 중위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고,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제외
          •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형제자매 등의 세대원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 변제완료 예정자
            • -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 -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    또는 신청일 기준 변제수행납입증명원에 잔여 변제횟수가 3회 이하로 남은 자
            • - 변제금 3회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 ※ 면책결정을 받은자: 면책결정일이 1년 이내인 자
            • ※ 변제완료자: 최종 변제기일이 1년 이내인 자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서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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