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복지재단 2017년 제4차 임시이사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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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본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문과 회의록은 각 기관의 메일로도 송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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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본 정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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