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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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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24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자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 ~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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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28 10:53 조회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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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정에게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가족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접수기간 : 2023.12.23.(화) ~ 2024.02.07.(수)

 

⊙ 지원대상 : 희귀난치질환자를 케어하는 가족 중 가족상담이 필요한 가정 (희귀난치질환자 나이 관계없음)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클릭하면 헬프라인 홈페이지로 이동)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s
– 지원항목: 가족심리·상담치료비(부모상담, 모녀상담 등의 가족구성원 상담도 신청가능)
– 지원금액: 가족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24.03 ~ 10(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만 제출)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 장애: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가정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1~12)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2023.1~12)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 상담종류 및 회기당 금액, 횟수 등이 기재되어있는 서류)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3.12.26.(화) ~ 2024.02.07.(수)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3.12.26.(화) ~ 2024.02.07.(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y0121@purme.org)

심사

2024.02.20.(화) ~ 02.26(월)

제출서류 평가
(심사위원 9인)

선정발표

2024.02.29.(목)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4년 3월 ~ 10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기획지원팀 안선영대리(0263957121 / sy0121@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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