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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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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본사랑] 2023년 본사랑 사랑의 김장나눔 신청 안내 (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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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0 11:47 조회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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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센터, 비영리단체등 사회복지사업 기관 신청 가능 

( 개인/요양시설/입소시설/주간보호시설/학교/관공서/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그룹홈/보호작업장 신청 불가)

- 신청 불가능한 기관의 문의가 많습니다. 기재된 신청이 불가한 기관의 경우 신청하셔도 선정이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지원품목 및 수량 : 기관당 최대 20가구. 개인신청 불가

    - 1인가구 5kg, 2인이상 가구 10kg 지원. 

 

▶지원대상 : 2023년 공기관등 다른 지원단체에서 김장김치를 지원받지 못한 빈곤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제외.

-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가능.

 

▶제출서류

 1)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지원신청서(양식상단 첨부)

 2) 기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  파일명은 기관명으로 제출.

 

▶접수기간 :2023년 11월 6일(월)~ 11월 17일(금) 16시.

 

▶신청방법 : 첨부된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발송

 e-mail : bonlove09@hanmail.net

▶선정발표 : 11월 24일(금) 16시. 본사랑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시 기관에서 대상자의 기본적인 경제상황, 김장김치 필요성등에 대해 신청서 작성이 가능한 가정에 한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시 2023년 타기관에서의 김장김치 지원 유무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선정된 기관은 12월 1일(금) 본사랑사무국(강서구 양천로 75길 31)으로 2인 이상 방문하여 직접 김치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직접 수령 가능한 차량 및 김치를 실을 인원 확보가 가능하신 기관만 선정가능하신 점 꼭 숙지하시어 신청바랍니다.

- 신청 파일은 반드시 1), 2)를 합쳐서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파일명은 기관명이 명시되어야 함(기관명.pdf). 다른 형식으로 제출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결과 보고시 사업관련 사진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미리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신선식품 특성상 각 기관은 대상자에게 최대한 빨리 김치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관은 김치 전달완료 후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결과보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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