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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22년 2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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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1 19:39 조회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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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안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삼정KPMG의 후원으로‘2022년 2차 삼정KPMG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 및 소외계층에게 긴급위기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법정지원으로도 위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및 긴급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노원구 제외)

※ 노원구의 경우 해당 사업과 동일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삼정 SOS지원사업 별도 운영

 

2. 지원내용

항목

내 용

지원금액(1)

의료비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기금을 통해 회복 가능한 수술비 및 치료(재활)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검사비비급여 약값 포함※ 건강검진 및 단순 검사비간병비는 제외함

희귀성난치질환으로 검사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기타 입원치료 및 당일 외래수술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의료비는 해당기관(병원)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성형목적의 의료비일반시력교정비제증명료 등은 제외함

※ 상급병실 이용료는 지원하지 않으나병원의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 기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원을 결정

200만원 이내

치과진료의 경우 15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치아 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필요함

150만원 이내

주거비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

재난 및 강제퇴소 등 기타사유로 임시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긴급하게 고시원 및 여관 등의 거소가 필요한 가구

※ 체납된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은 상습적 체납행위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한도 내 지급

200만원 이내

3. 신청기준

서울특별시 24개구(1항 참조거주자로서 아래 항목의 소득/재산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소득 기준소득일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포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필수)

2) 재산 기준주택임대보증금자동차부채 등을 포함해 산정금액이 310백만원 이하인 가구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사유의 타당도가 미흡하거나 사례개입의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외될 수 있음.

3) 기타 사항: 긴급지원 대상이 지원 내용과 동일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지원받는 경우

 기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지금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표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120%)

(단위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33,774

92,187

40,554

-

2

3,912,102

154,010

144,907

155,918

3

5,033,641

199,228

207,085

202,170

4

6,145,296

242,816

262,126

219,871

5

7,229,418

285,905

316,372

260,23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가구원의 최근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4. 신청기간

2022년 10월 5()~10월 21(금) (21일 17시 메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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