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월드] 2025년 하반기 저소득가정 아동 안경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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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7 16:03 조회1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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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경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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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0-17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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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픈월드 2025년 하반기 저소득가정 아동 안경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 사업대상
- 안경 착용 또는 교체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10명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
- 지원 아동 후기 및 사진 사용 가능 아동 우선 선발
2. 지원내용
- 안경 맞춤 비용 1인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및 접수 : 2025.09.22. ~ 10.12. 네이버폼(https://naver.me/F0AGJi6k)으로 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2025.10.20. 선정자 한해 개별 연락
- 안경 구매 및 증빙서류 제출 : 2025.10.21. ~ 11.14. 구매 영수증, 통장사본, 고유번호증(기관 신청 경우), 안경 착용사진
- 증빙서류 검토 및 안경 구매비용 입금 : 2025.11.15. ~
신청기간 | 선정결과 안내 | 안경구매 및 증빙서류 제출 | 구매비용 입금 |
2025.09.22.~10.12 | 2025.10.20 | 2025.10.21.~11.14 | 2025.11.15.~ |
* 안경 구매는 자부담 선결제를 진행하며 안경구매영수증, 통장사본, 안경착용사진 확인 후 1인 최대 10만원 송금
3.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가구 주소득원 최근 6개월) 1부
- 사회보장증빙서류(해당자) *사회보장증빙서류 제출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제출 불필요
사회보장 증빙서류 | 보호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 주민센터 | 원본 *발급일 인정기준 25.09 이후 | |
법정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지원을 중복수혜하는 가구는 수급자 서류만 제출 (저소득 우대) | 자활근로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확인서 | 주민센터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4. 안경 구매 증빙 서류(10.21일 이후)
- 안경 구매 영수증 1부
- 통장사본(아동, 부모, 기관 등) 1부
- 고유번호증(기관 신청 경우) 1부
- 아동 안경 착용 사진 2장
5. 주의사항
- 대상자 선정 발표 이전의 안경 구매 영수증은 유효하지 않으며, 해당 건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 070-436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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