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복지재단] 현대차남양연구소와 함께하는 경기도 화성시 취약계층가정 및 노후복지시설 배리어프리 리모델링 주거환경개선사업 ‘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3 16:04 조회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2 2025 리빙어게인_안내 및 신청서개인 및 기관 신청.hwp
(128.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3 16:04:52
관련링크
본문
해당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내 이동약자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배리어프리 리모델링 & 이동편의 가구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리빙어게인’입니다.
일상 속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지원합니다.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복지시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대차남양연구소의 기금으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11월 25일 신청 마감이오니,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화성시 취약계층가정·노후사회복지시설 배리어프리 리모델링 주거환경개선사업 ‘리빙어게인’
- 이동약자의 증가와 화성시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취약계층 가정 및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배리어프리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및 거주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지원대상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 중 밀알복지재단 선정심사기준에 적합한 가정
① 화성시에 거주하는 가정
②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약자 포함한 가정
③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정
④ 동일목적의 타 기관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나. 노후 사회복지시설(기관)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밀알복지재단 선정심사기준에 적합한 기관
① 화성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② 노후화로 인한 안전·이용 불편이 있는 시설
③ 동일 목적의 타 기관 지원을 받지 않은 기관
3. 지원내용
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리모델링 지원(1가정 당 450만원 이내)
- 주거환경 개선 지원
1) 주거 리모델링: 문턱 제거, 경사로·핸드레일 설치
자동문 또는 슬라이딩 도어 설치
미끄럼방지 바닥재 시공 등
2) 이동편의 가구: 높낮이 조절 책상, 낮은 침대, 전동 커튼, 리모컨 조명,
양변기 리프트 케어 시트,
슬라이딩 도어 옷장 등
나. 노후복지시설(1기관 당 2,000만원 이내)
- 시설 환경개선 리모델링 지원 출입구·복도 경사로, 화장실 안전바, 미끄럼방지 시공, 조명 교체 등
안전 및 이동편의 개선 공사 중심
4. 사업수행 일정
① 신청 접수
② 서류 심사
③ 현장 심사(생략 가능)
④ 선정여부 개별연락
⑤ 공사 업체 선정 및 리모델링 진행
⑥ 결과보고
5. 신청방법
- E-mail접수: “리빙어게인”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를 밀알복지재단 담당자 메일로 접수
(E-mail: soojinlee@miral.org / 제목에 “(기관명) 2025년 리빙어게인 신청” 게재)
- 신청기간: 2025년 8월 4일 ~ 11월 25일 신청 마감
- 사업기간: ~ 2025년 11월 30일
6. 신청서류
가. 공통제출
- ‘리빙어게인’ 신청서 1부.
- 증빙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참조)
나. 취약계층 가정 ※중복 신청 시, 각 사업별 필요서류 모두 제출
- 취약계층 가정 공통제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1
- 주거 리모델링 신청자 제출
① 주거증명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기부등본 중 택1)
② 신청자 사진 원본파일(신청서에 첨부한 가정 사진)
- 이동편의 가구 신청자 제출
- 구매 예정 물품 사진 및 링크 첨부(신청서 내 작성)
다. 노후복지시설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② 기관 소개서 또는 현황자료(시설규모, 이용자 수 등) 1부.
③ 기관 건물 및 개선 필요 공간 사진(원본)
④ 최근 1년간 주요 사업 실적 또는 회계자료(요약본 가능) 1부.
라. 해당자 제출
① 부채증명원(채무확인서 또는 차용증) * 차용증 없을 시, 채권자·채무자명과 금액 작성
② 기타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등)
7. 기 타
1. 유사사업 선정 이력이 있을 시, 본 사업 지원 불가
2. 허위사실 기재 시 대상자 선정취소
3. 문 의: ESG협력실 지원사업 담당자(Tel: 02-6411-3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