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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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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1: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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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천시 공고 2025 - 2741호

 

이천시가족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 8조 및 제9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천시가족센터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 10.

이 천 시 장

 

1. 위탁대상 및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직원수

이천시가족센터

이천시 남천로 31, 3층

738.21㎡

24명

 

2. 위탁운영 기간 : 2026.1.1. ~ 2030.12.31. [5년]

 

3. 위탁운영 재원 : 국비·지방비 예산 지원 및 수탁자 부담금

? 2025년 보조금 지원 예산(참고) : 1,534,955천원

                                                                                                                               (단위: 천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534,955

618,312

51,628

865,015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및 시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은 변동 가능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 예산 제외

 

4. 수탁자격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수탁체 제외대상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1조, 제3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2) 최근 5년이내 법령위반·부실운영 등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3)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4)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5) 타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으려는 법인 및 단체

6)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 선정 이후에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함

 

5. 센터장 자격기준

자격요건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종사 경력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필수) 건강가정사 또는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후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 처리

※참고 :2025년 가족사업안내(Ⅰ)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사무 : 이천시 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업무명

사업내용

가족센터운영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이천시가족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전반

?온가족보듬사업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사업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기타 센터 통합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세부사항은 추후 「이천시 가족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를 별도로 체결함

? 운영조건

- 가족센터 운영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함.

- 센터는 영리 추구, 정치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함.

- 법인(단체) 전입금은 연 12,000,000원 이상으로 하며, 위?수탁협약서에 명시하고 매년 출연하여 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외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일체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종사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에 대해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조직 구성 현황

 

총 인원

센터장

운영기획팀

가족지원1팀

가족지원2팀

가족지원3팀

가족사업4팀

24명

1명

7명

5명

4명

4명

3명

※ 아이돌보미 127명, 방문지도사 6명, 보듬매니저 2명 제외

 

7.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5. 10. 21.(화) ~ 2025. 11. 4.(화) (15일간)

- 최초 공고 시 2개 단체 이상의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

? 접수기간 : 2025. 10. 27.(월) ~ 2025. 11. 4.(금) (8일간)

- 신청서식 : 이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고시/공고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09:00~18:00)

※ 근무시간 외 도착분 및 (전자)우편?택배?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가족정책팀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류

1. 이천시가족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1】

2.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 【서식2】

3. 법인(단체) 재산조서 【서식3】

4. 서약서 【서식4】

5. 법인(단체)의 사업운영실적 【서식5】

6. 사업운영계획서 【서식6】

7. 법인 재정부담 계획서 【서식7】

8.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서식8】

9.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9】

10. 범죄전력조회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0】

1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11】

12.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

1. 각종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단, 재산 증빙서류의 발급 기준일자는 공고일 전일)

2. 실적증명 등은 원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필수

3.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관련 서류는 첨부된 신청서 서식을 제본하여 표지, 목차를 삽입한 후 매 쪽마다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고, 순서대로 A4로 편철 및 견출지(라벨) 부착하여 12권 제출 (원본 1권/사본 11권)

※ 제안설명 별도 자료는 심사 5일전까지(추후통지) e-mail로 제출

 

9. 수탁자 선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 1차 서류심사

- 심사내용 : 수탁자격, 센터장(내정자) 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 1차 서류심사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 실시

? 2차 서류심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일정 : 개별통보

- 제안설명 : 사업계획(PPT 등) 등 15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10분 이내 진행

※발표자는 기관 대표 또는 센터장(내정자)으로 한함

 

? 심사기준

항목

평가항목

배점

비고

수탁자의 적격성

(30)

법인(단체) 형태와 정관

10

 

사회복지시설 사업 운영 실적 건수

10

 

법인(단체)의 재정 상태

5

 

재정지원 적극성

5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센터장 관련 실무 경력

10

 

시설운영 및 사업운영 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15

 

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

15

 

종사자 운영관리 계획

10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20)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등

20

 

합 계

100

 

- 심의위원회의 평점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총점을 합산하여 평균 점수(소수점 둘째자리까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 선정

-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단독 신청인 경우, 평균점수 70점 이상 시 선정

? 결과통보 : 이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10. 위·수탁 계약 체결

? 수탁 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에 우리 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수탁자가 지정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심사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와 협의하여 수탁자로 선정함.

 

11. 기타사항

? 현장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위탁운영조건 및 「가족사업 안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제출 불가함. (단,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 시 제출 가능)

? 공고문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증빙서류 중 원본이 미제출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함.

? 공고사항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무효처리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가족정책팀으로 문의(☎031-645-3613)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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