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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기버] 여성용품 지원 사업 신청 안내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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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31 11: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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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해피기버입니다.

 

해피기버에서 SGI 서울보증보험 강남본부의 지원을 받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비해당 연령자를 대상으로 여성용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10기관

지원이 필요한 25세 이상 실배분 대상자가 20명 이상인 서울·경기권 기관 (2025년 기준 2000년 이전 출생자)

※ 본 사업은 개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기관당 유기농 생리대 20박스 (1박스당 3개월 분 5만원 상당 / 기관 발송)

 

■ 지원 방법 : 구글폼 신청서 제출(~11/3) → 신청서 바로가기

개별 발표 (11/5) → 물품 배분 (~11/19) → 결과 보고(~11/30)

 

■ 사업 문의 : 사업기획부 (070-4435-8724 / biz@happygiver.or.kr)

 

■ 여성용품 지원 사업 Q&A

Q1. 25세 미만 아동·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1.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정부 생리대 바우처 지원(만 9~24세)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성용품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므로 25세 이상 실배분 대상자 20명 이상을 보유한 서울·경기권 기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상자 명단, 개별 사진, 결과 보고 등 받을 예정)

 

Q2. 대상자에 대한 취약계층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A2. 개인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사업은 기관을 통해 신청받기 때문에 개인 기준이 아닌 시설 특성, 이용자 특성, 시설 이용자 등록 기준 등을 참고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시 지원 지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실배분 대상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불가합니다.

기관당 20박스 지원 후 1인 1박스 배분이 원칙입니다. 결과보고일 내 모든 물품이 소진될 수 있도록 25세 이상 실배분 대상자 20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경기권 기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선정 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선정 시 대상자 명단, 결과 보고, 대상자 수령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해피기버에서 제공합니다. 대상자의 수령 사진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해피기버 SNS, 홈페이지에 활용할 경우 모자이크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 지원이 확정될 경우, 물품 수령 대상자 명단과 결과 보고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양식은 해피기버에서 제공합니다.

 

※ 기관과 대상자 적합성, 지원 필요성, 기관 협조도를 기준으로 10기관을 선정하며, 동 순위자 발생 시 신청 사유와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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