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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법인교육 신청 안내(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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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3 15:44 조회4,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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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한기장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교육으로 시행 중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연계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2017년도 법인이 주관하는 보수교육은 최고관리자, 중간관리자, 경력사회복지사, 일반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총 4회 실시하며, 금번 11월와 12월에 4분기 교육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저녁시간에는 별도의 법인교육을 실시하오니 보수교육 이수자라 하더라도 2017년도 법인교육을 받지 않은 겨우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교육 안내서(11/12월)       각1부.
             2. 교육 신청방법                    1부.
             3. 교육 신청서(11월/12월)    각1부. 끝.
         
※ 신청서상의 숙박여부는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법인교육 신청자는 숙박 및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교육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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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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