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결과 공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결과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22 14:04 조회573회 댓글0건

본문

한기장복지재단은 2022년 2월 4일자 서울경제TV, 환경복지신문에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 과장보도에 대하여

본 법인은 공정한 중재자로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3월 30일(수)에 서울에서 1차 심리를 받았고 

2022년 4월 20일(수)에 서울에서 2차 심리를 받았으며,

2022년 4월 21일(목)에 대구에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조정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경제TV>  2022년 2월 4일자 보도건 : 반론보도문을 기사 하단에 게시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2. <환경복지신문> 2022년 2월 4일자 보도건 :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

                                                (2월 4일자 기사뿐만 아니라 2월 8일, 2월 15일, 2월 25일자 기사 전체 삭제) 


[상세설명]


1. <서울경제TV> 2022년 2월 4일자 보도건은 1차 심리 하루 전날인 2022년 3월 29일에 언론사로부터 중재위 조사관을 통해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합의 제안 내용은 반론보도문 게시와 후속보도를 안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론보도문 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재단측 보도문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언론사에서는 중재위 조사관을 통해 기사를 삭제할테니 취하를 해 달라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단으로서는 양측이 임의로 하는 합의보다는 중재위의 조정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다음날 심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언론사는 불출석하였습니다.


그후 2차 심리기일인 2022년 4월 20일(수) 오전11시에 서울 언론중재위원회에 양측이 출석하여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중재위원들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은 1) 재단이 종로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은 주의조치가 아니라 시정명령이었고, 제목에 노출된 솜방마이 처분이 아니라는 것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불법 후원금 모금"이 아니라 "분사무소의 부적절한 운영"이었다는 것, 3)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었기 때문에 재단 감사가 반발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도 불사하겠다고 게재하여 마치 재단 감사가 이의제기 한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재단 감사가 아니라 전북분사무소 감사 C씨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건은 서울경제TV 유O철 기자가 2022년 2월 4일 작성한 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합의서, 재단 감사의 사실확인서 첨부)



2. <환경복지신문> 2022년 2월 4일자 보도건은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동대구역앞 무역회관 14층)에서 2022년 4월 21일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인 이O락 기자는 취재원을 믿고 기사를 작성하였지만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게재한 것과 기사 제목이 과하게 달린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언론중재위원들의 중재에 의하여 본인이 작성한 한기장복지재단 관련 기사 전체를 삭제하기로 하고 조정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조정합의서 첨부)

 - 삭제 기사 : 2022년 2월 4일자 감사지적은 휴지조각? 책임지는 사람 없는 복지재단과 분사무소는 치외법권지역인가?

               2022년 2월 8일자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시설장 무더기 재임용 보류, 조건부 재임용 결의'

               2022년 2월 15일자 (사)한국기독교장로회복지재단은 "손댈 수 없는 신성 불가침 영역"

               2022년 2월 24일자 놀라운 후원금?! 후원금인가? 분담금인가? 십일조인가? 강한 의혹 제기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아 언론 보도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합의를 통해 한기장복지재단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론 기사를 게시할 때에도, 보도된 기사를 옮길 때에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기장복지재단은 허위, 과장,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것이며,

법인과 시설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083f005835182da7f43089aa225cf352_1650603881_9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3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본부
☎ TEL: 02-998-7614~5     ☎TEL: 02-6351-7616~8     E-mail: prok10030@hanmail.net     Fax: 02-998-7665
COPYRIGHT © 2017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